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설치하다 보면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듣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검사비 등 비용이 달라지다 보니, 왜 그런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래 법적 정의를 읽어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전부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검사비가 일반시설(공급전안전점검)과 다른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가스시설공사 (제1종) 등록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도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규모나 종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제1종의 업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18-0363, 2018. 6. 26.). 종별 업무범위는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제1종으로 등록하려면 기술인력 3명 이상,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의 유지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요건은 1종 등록요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시설(공급전안전점검)보다 업무량이 많습니다. 특히 특정가스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 등을 열람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첫째에서 말씀드린 기술인력이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열람하는 데도 비용이 듭니다. 기술인력을 유지하는 비용은 고정비라 그렇다 치더라도, 서류를 열람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각 회사마다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가스안전공사 서식에 맞춰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가격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시는 데 이 내용을 전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된 비용이 위 결과에 맞게 청구된 것인지만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까지 궁금하신 분만 아래 "특정가스사용시설 법적 정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20조의2·별표7
- 월 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000㎥ 이상)
- 내관 및 부속시설이 바닥이나 벽에 매립·매몰 설치되는 시설 (가정용은 제외)
-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시설
2. 제1종보호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① 업종·용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학원, 병원(의원 포함),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정(경로당),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공회당
② 연면적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 중 실질적으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③ 수용 인원
예식장·장례식장·전시장 등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④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⑤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제2종보호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 중 실질적으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것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법령정보센터)
4. 완성검사·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정기검사는 최초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경로당·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습니다.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5. 안전관리자 선임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6. 시공 자격 — 가스시설시공업 종별 업무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1종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담당합니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7. 다른 가스 관련 법과의 관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보호시설"을 제1종보호시설·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정의하며, 다른 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은 각각 자기 시행규칙에 "보호시설(제1종·제2종)"을 별도의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 법의 내용은 서로 준용 관계가 아니라 각 법에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는 명칭은 도시가스사업법 체계에서 쓰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는 이 명칭 대신 "다중이용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2에서 정한 것)이 규정되어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의 위탁업무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23.1.26. 시행)로 정한다. 이 훈령 제3조제10호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에 관한 위탁업무를 규정하며, 정의 조항은 두지 않는다.
참고 법령 원문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완성검사·정기검사), 제29조(안전관리자 선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0조의2·별표7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보호시설, 제2조제1항제10호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보호시설, 제2조제1항제23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가스시설시공업 종별 업무범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2(다중이용시설)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4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