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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시설시공업 1종 요건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9월 기준.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추고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자나,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총 3명 이상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 가능한 것) 등 그 밖의 측정기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소속 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체 기준)
가스시설공사(제2종)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자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 1명만 있으면 되고, 실무경력 요건이나 내압시험설비 등 상당수 장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 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중 가스시설공사 (제1종) 부분만 발췌한 것이며, 같은 별표에는 이 외에도 여러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