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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시설시공업 1종 요건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9월 기준.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1. 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추고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3.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자나, 가스 관계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총 3명 이상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 가능한 것) 등 그 밖의 측정기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소속 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체 기준)

가스시설공사(제2종)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자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 1명만 있으면 되고, 실무경력 요건이나 내압시험설비 등 상당수 장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 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중 가스시설공사 (제1종) 부분만 발췌한 것이며, 같은 별표에는 이 외에도 여러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