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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2종·3종 차이 —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나요?

불투명한 자격, 가스넷이 검증합니다.

도시가스·LPG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없고, 건설업 면허(가스시설공사 1종·2종·3종)가 있는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1종이 가장 넓고, 3종이 가장 좁습니다. 우리 공사를 어느 면허의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스 자격증이 있으면 철거해도 되나요?

자격증만으로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가스기능사 같은 자격증은 사람이 가진 기술 자격입니다. 가스 공사는 철거를 포함해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 공사를 하려면 업체 등록이 먼저입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작은 공사는 등록 없이 해도 되는 예외가 있지만, 가스시설공사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 등록 없이 하면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 등록 업체 이름만 빌리는 것도 안 됩니다. 이름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업체와 빌린 사람 모두 같은 벌칙을 받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95조의2 제2호).
  • 자격증은 이렇게 쓰입니다. 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요건이 자격증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별표2).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등록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공사로 일합니다.
  • 내 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12조 제1항). 철거도 가스시설공사에 들어갑니다(같은 규정 제4조 제9호).

가정집 가스배관 철거, 3종 업체도 할 수 있나요?

3종 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3종은 가스보일러·온수기와 거기 딸린 시설만 달거나 바꾸거나 뗄 수 있습니다. 가정집 가스배관이나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배관 끝을 막는 일은 2종 이상 업체가 해야 합니다.

"철거"라는 말을 직접 다룬 법제처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위 내용은 법 조문에 따른 것이며, 법제처는 3종이 할 수 있는 일을 법에 적힌 그대로 좁게 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8-0200·18-0363, 2018. 6. 26.).

고객센터에 도시가스 배관 철거를 신청해도 되나요?

이사할 때 가스레인지를 떼고 배관 끝을 막는 일(마감)은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관 자체를 없애는 철거는 고객센터에 신청하는 일이 아니라, 2종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업체에 맡기는 공사입니다.

  • 고객센터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만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2025년 5월) 제37조 제5항은 고객센터(안전관리 대행자)가 안전관리 대행 업무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를 8가지로 정했습니다. 이사와 관련된 것은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가스공급, 연소기 연결 및 철거, 막음조치"이고, 배관 철거는 8가지에 없습니다.
  • 도시가스회사 안내도 같습니다. 귀뚜라미에너지는 "도시가스 신규 설치, 변경, 철거 하고자 할 시, 도시가스 전문시공면허를 갖춘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귀뚜라미에너지 자주 묻는 질문). 서울도시가스도 이사 때 고객센터가 하는 일을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를 철거하고 플러그로 마감하는 안전조치"로 적고 있습니다(서울도시가스 전출입서비스).
  • 배관 철거는 2종 이상의 일입니다. 바로 위 질문처럼 가정집 가스배관을 놓고 없애는 공사는 2종 이상 업체가 합니다.

시공업체를 확인하지 않고 맡겼다가 가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는 우리 집과 이웃이 고스란히 입고, 이웃의 피해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집주인이 물어 줘야 합니다. 철거한 뒤 배관 끝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가스가 새어 불이 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기 전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웃 피해는 그 집이 배상합니다. 건물에 설치된 시설의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시설을 쓰는 사람(점유자)이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소유자)이 배상합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공사를 잘못한 업체에 나중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같은 조 제3항), 그것은 먼저 배상한 뒤의 일입니다.
  • 철거 뒤 막지 않아 나는 사고가 실제로 많습니다. 2021~2025년 5년 동안 배관 끝을 막지 않아 생긴 가스 사고는 34건이고, 그중 24건(70.6%)이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뒤 배관이나 호스를 그대로 둬서 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주택이 67.6%로 가장 많았습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 2025 가스사고연감 126~129쪽).
  •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사고에서는 업체와 운영자가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강릉 펜션 보일러 사고에서는 무자격 시공업체 대표가 징역 2년, 펜션 운영자도 금고 1년을 받아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아주경제, 2020. 4. 29.).
  • 직접 철거하고 막지 않은 건물주도 처벌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주가 가스레인지를 떼고 배관 끝을 막지 않아 폭발이 나 세입자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 건물주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합17).
  •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공사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업체가 등록했는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업체 조회에서 상호로 찾아보면 됩니다.

가정집 가스공사도 검사를 받나요?

네. 받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가스를 많이 쓰는 큰 식당, 어린이집 등): 공사가 끝나면 법이 정한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아서 합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6항, 제45조 제2항 제2호).
  • 가정집과 일반 가게: 완성검사 대신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를 열어 주기 전에 안전점검(공급 전 안전점검)을 합니다. 법이 도시가스회사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지키게 하고(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법정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공급전 안전점검"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13조 제1항, 경기도 공급규정도 같음).
  •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규정은 가스시설공사에 신설·개조·보수와 함께 철거를 넣고 있어(공급규정 제4조 제9호), 철거한 뒤에도 도시가스회사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가정집과 일반 가게는 기준이 다른가요?

공사 면허와 검사 기준은 같습니다. 둘 다 법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로 같은 묶음이라, 2종 이상 업체가 공사하고 도시가스회사의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차이는 요금과 수수료에서 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때문에 철거·연결하는 경우 도시가스회사는 안전점검 비용을 받지 않는데(공급규정 제13조 제4항), 회사에 따라 이 무료 조치를 주택용에만 해 주기도 합니다(대륜E&S 이삿날 점검사항: "주택용에 한하여 이사(전출)에 따른 안전조치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으며"). 가게를 정리하며 철거하는 경우는 이사가 아니어서 이 무료 대상이 아닙니다.

1종·2종·3종 자세히 보기

한눈에 보기

  • 가스보일러·온수기만 달거나 바꿀 때(공사비 1,500만원 미만) → 3종 이상
  • 일반 가정집·가게의 가스배관을 새로 놓거나 바꿀 때 → 2종 이상
  • 가스를 많이 쓰는 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 도로 밑을 지나 손님 땅 경계까지 오는 도시가스 배관(공급관), LPG 충전소처럼 큰 시설 → 1종

1종 — 가장 넓은 면허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2종이 하는 일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를 보내는 쪽 시설(공급관 등): 가스를 쓰는 쪽이 아니라 공급하는 쪽 시설 공사입니다. 공급관은 도로 밑을 지나 손님 땅의 경계까지 오는 도시가스 배관이고,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은 건물 외벽 계량기 앞 밸브까지가 공급관입니다. 그 안쪽(손님 땅 안이나 계량기 뒤)부터는 손님 쪽 배관(내관)이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니면 2종도 할 수 있습니다.
  • LPG 충전소, 여러 집에 LPG를 함께 보내는 시설, LPG 저장소
  • 가스를 많이 쓰는 시설(특정가스사용시설): 한 달 가스 사용 예정량이 2,000㎥ 이상인 곳(학교·병원 같은 제1종보호시설 안이면 1,000㎥ 이상), 가스배관을 바닥·벽 속에 묻어 설치한 곳(가정용 제외),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한 곳 등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LPG를 500kg 이상 저장해서 쓰는 곳
  • 고압가스 배관
법 조문 그대로 보기
  1.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2종 — 일반 가정집·가게의 가스배관

가스·난방공사업
  • 3종이 하는 일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닌 곳의 가스시설은 전부: 가스를 그만큼 많이 쓰지 않는 일반 가정집이나 가게의 가스배관을 새로 놓거나 바꾸는 공사입니다.
  •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이라도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와 거기 딸린 시설: 2025년 6월 2일에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가스를 많이 쓰지 않아도 시·도지사가 지정해 특정가스사용시설이 된 어린이집·노인정 같은 곳에서, 가스레인지 하나 바꾸는 데도 1종 업체를 불러야 해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풀려고 생겼습니다(가스신문·이투뉴스 보도, 아래 출처).
  • 손님 쪽 배관의 수리: 도시가스회사 배관(공급관)이 끝나고 손님 쪽 배관(내관)이 시작되는 곳부터 안쪽 배관을 고치는 공사입니다.
  • 배관에 붙박이로 다는 가스용품의 설치: 단,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닌 곳에서만 됩니다.*
  • LPG를 500kg 미만 저장해서 쓰는 곳, LPG 판매점

*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에서 배관에 가스용품을 붙박이로 다는 공사는 2종이 아니라 1종 일이라는 해석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8-0363, 2018. 6. 26.).

법 조문 그대로 보기
  1.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4.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5.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6.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7.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종 — 가스보일러·온수기만

가스·난방공사업 · 공사비 1,500만원 미만
  • 공사비가 1,500만원 미만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1,0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24년 5월 28일에 1,500만원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 일반 가정집·가게의 가스보일러·온수기를 달거나 바꾸는 공사
  •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이라도 5만kcal/h 이하의 보일러·온수기
  • LPG를 쓰는 곳의 보일러·온수기
법 조문 그대로 보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1.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알아두면 좋은 것

  • 윗 면허는 아랫 면허의 일을 포함합니다. 1종은 2종 일을, 2종은 3종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한 분야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종·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등록하는데, 등록할 때 정한 주력분야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별표1 비고 제4호).
  • 기계설비가 주력인 업체의 예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가 주력인 업체는, 기계설비공사가 중심인 공사에 1종 가스공사가 섞여 있을 때만 그 가스공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5호).
  • 이미 지어진 시설의 수리·보강: 면허가 있는 업체는 이미 지어진 시설 중 자기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구·개량·보수·보강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3호).
  • 자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스 공사는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 면허(건설업 등록)를 가진 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1종 등록 요건은 기계설비·가스시설시공업 1종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5. 6. 2. 개정 별표1과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