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사비란?
도시가스 견적서를 보면 자재비, 배관기술자 인건비와 함께 도시가스 검사비라는 줄이 있습니다. 이 검사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한 곳이 없어서, 가스넷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가스를 새로 놓거나 바꾸는 공사는 법으로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검사비는 시공업체가 이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일반 음식점·카페·사무실·주택처럼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닌 곳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사부터 검사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기존 도면·서류 열람 손님이 공사를 의뢰하면, 시공업체가 먼저 도시가스회사에 그 주소의 기존 도면과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열람 신청을 합니다. 도시가스회사는 그 주소의 도면과 서류를 내줍니다.
- 가스 공급 신청 시공업체가 손님의 성함·생년월일·공사할 주소·전화번호를 받아 도시가스회사에 가스 공급 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장은 상호도 함께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도시가스회사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씁니다). 이 신청으로 손님과 도시가스회사 사이에 가스 사용 계약을 맺고, 도시가스회사는 계약 서류를 내줍니다.
- 공사와 도면 작성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고, 받은 도면 위에 이번에 공사한 부분의 도면과 서류를 작성합니다.
- 분담금·보증금 안내 계량기를 새로 달거나 바꾸는 경우 손님께 시설분담금을 안내하고, 사업장이라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도 안내합니다. 이 돈은 도시가스회사에 내는 돈이라 공사비 견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검사 신청 준비가 끝나면 시공업체가 도시가스회사에 "공사를 마치고 서류를 다 작성했으니 검사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공급전안전점검 빠르면 2일, 늦으면 3일 뒤에 도시가스회사 검사 담당 직원과 시공업체 검사 담당 직원이 함께 현장에 나갑니다. 설비가 법 기준에 맞는지, 시공업체가 가스 공사를 할 자격이 있는지,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두루 확인해 가스를 공급해도 되는 시설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검사비는 무엇에 쓰는 돈인가요?
견적서에는 자재비와 현장에서 일한 배관기술자 인건비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가 공급 신청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현장에 다시 나가는 출장비 같은 비용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 청구하는 것이 도시가스 검사비입니다. 배관 길이와 관계없이 시설 종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작은 공사일수록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몫이 커 보입니다. 시설별 금액은 견적 기준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공급전안전점검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 법정검사 비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시공업체 책임 범위 — 이것도 시공업체가 챙겨야 하나요?
Q1. 시설분담금·보증금은 시공업체가 직접 챙겨야(청구·수납해야) 한다?
정답: 아니오 (X)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산정·청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주체는 도시가스사(일반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시공업체(가스시설시공업자)의 법정 의무는 제12조(시공내용 사전통지·시설기준 준수)·제14조(시공기록 보존·제출)·제30조(안전교육)뿐이며, 분담금·보증금 징수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사가 요구·수령하는 것입니다.
Q2. 시공업체가 고객의 인적사항 등 서류를 접수하면, 그때부터는 시공업체가 직접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
정답: 아니오 (X)
시공업체가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건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한 실무상의 편의 지원일 뿐입니다. 서류를 접수했다고 분담금·보증금에 대한 법적 책임(산정·청구·관리)까지 시공업체로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 법적 책임은 계속 도시가스사 몫입니다.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