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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보증금·보증보험이란?

식당·상가처럼 영업용으로 도시가스를 쓰면,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채 문을 닫으면, 도시가스회사는 밀린 요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받습니다. 그 뒤 서울보증보험이 그 돈을 장사하던 분에게 다시 청구합니다(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들었다고 요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보증보험은 공사비와는 별개로 가스를 쓰기 시작할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1. 도시가스회사가 보증금액을 정합니다. 계량기 등급과 사용량에 따라 각 회사의 기준표로 정해집니다. 가스 공급 신청을 보통 시공업체가 대신 하기 때문에, 처음 안내와 서류 처리도 시공업체가 협조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서류와 보증 서류가 한 번에 처리되어 개통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공업체의 의무가 아니라 손님 편의를 위한 협조입니다. 보증금은 도시가스회사와 가스를 쓰는 손님 사이의 일이라, 손님이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처리해도 됩니다.
  2.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지급(공공요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를 보험료로 내면 보증보험증권이 나옵니다.
  3. 받은 증권을 시공업체에 주면, 시공업체가 가스 공급 서류와 함께 도시가스회사에 냅니다.
  4.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입해서 냅니다. 보통 1~2년입니다.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며, 금액은 보증금액에 따라 SGI서울보증이 정하며 보통 수만 원 수준입니다. 보험료 대신 현금 보증금을 맡겨도 되며, 현금은 가스 사용 계약을 끝낼 때 밀린 요금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 상품 내용: SGI서울보증 대리점 상품 안내 「지급(공공요금)보증보험」 — "도시가스, 전기, 수도 이용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이용요금 등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 절차는 현장 시공업체의 안내(2018. 1. 22.)를 정리한 것이며, 가입 서류와 정확한 보험료는 SGI서울보증(1670-7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시가스 보증금을 내나요

보증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지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대표로 정리한 내용이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택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 이상인 경우
  2. 건물주와 장사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
  3. 가스공급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가스요금을 1년에 3번 이상 연체한 경우
  5. 부도·파산·회생 등으로 보증이 필요한 경우
  6. 입주 전 임시로 가스를 쓰는 경우(공동주택 등)

가스기구가 많은 식당은 월 사용량이 1,000㎥를 넘기 쉽고, 건물주와 장사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와 함께 따로 준비하는 돈인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 분담금이란?에서, 식당 공사비는 일반식당(음식점) 도시가스 설치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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