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분담금이란?
시공업체 견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시공업체가 아니라 관할 도시가스사에 납부하는 비용이라, 가스넷 계산기가 안내하는 공사비 견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시설분담금까지 공사비에 함께 적으면 견적 금액이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시공업체 견적서에는 보통 따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 견적을 비교하실 때는 시설분담금이 들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계량기를 새로 달거나 등급이 바뀌는 공사라면 공사비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량기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면 공사비뿐 아니라 시설분담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미 계량기가 있는데 등급을 올리면, 분담금을 처음부터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달려 있는 계량기만큼은 이미 낸 것으로 보고, 올라가는 만큼만 더 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등급 계량기를 16등급으로 바꾸면, 16등급 금액(359,840원)을 전부 내는 게 아니라 4등급 금액(89,960원)을 뺀 269,880원(부가세 별도)만 더 내면 됩니다.
시설분담금은 어떤 돈인가요?
큰 대로변을 따라서는 도시가스 배관도 함께 묻혀 있는데, 이 배관을 "본관"이라고 부릅니다. 본관은 도시가스 공급사와 지방자치단체(시·도) 예산이 함께 들어가 설치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가스관 깔 때 들어간 돈을, 쓰는 만큼 조금씩 나눠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언제 내나요? 계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계량기 등급을 바꿀 때 발생합니다.
- 누가 청구하나요? 관할 도시가스사가 산정해서 청구합니다. 법에서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라고 부릅니다(관련 법 보기).
-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량기 등급(시간당 가스량, ㎥/h)에 지역별로 고시된 단가를 곱합니다.
계량기 등급별 시설분담금 (서울도시가스 예시)
서울도시가스 공급구역의 1㎥/h당 단가는 서울시 22,490원, 경기도 23,161원입니다. 이 단가를 계량기 등급에 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세 별도).
※ 아래 단가는 2026년 10월에 서울도시가스 안내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공급사·지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량기 등급 | 서울시 | 경기도 |
|---|---|---|
| 2.5등급 | 56,225원 | 57,903원 |
| 4등급 | 89,960원 | 92,644원 |
| 6등급 | 134,940원 | 138,966원 |
| 10등급 | 224,900원 | 231,610원 |
| 16등급 | 359,840원 | 370,576원 |
| 25등급 | 562,250원 | 579,025원 |
| 40등급 | 899,600원 | 926,440원 |
| 40㎥/h 초과 | 유량 × 22,490원 | 유량 × 23,161원 |
※ 실제로 낼 때는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삼천리 공급구역(경기)의 4등급 시설분담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101,900원입니다.
※ 서울도시가스 공급구역 기준입니다. 삼천리·코원에너지·예스코 등 다른 도시가스사는 지역별 고시 기준에 따라 단가가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업체 자격과 견적 공통 기준은 견적 기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