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월사용예정량이란?
월사용예정량은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가스기구를 한 달 동안 쓰면 도시가스를 얼마나 쓰게 될지 미리 계산한 양(㎥)입니다. 실제로 계량기에 찍히는 사용량이 아니라, 설치할 가스기구의 소비량을 기준으로 미리 추정하는 값입니다.
업종에 따라 하루에 가스를 쓰는 시간을 다르게 잡고, 그 시간에 가스기구 소비량을 곱한 뒤 11,000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11,000은 도시가스의 표준 발열량(㎥당 열량)을 kcal 단위로 환산할 때 쓰는 상수입니다. 가스기구의 소비량은 kcal/h로 표기되고, 월사용예정량은 부피(㎥) 단위로 나와야 하므로 이 상수로 나눠서 단위를 맞춥니다.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 월사용예정량 산정식 Q={(A×240)+(B×90)}/11,000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식점(소규모 매장) 계산법
음식점은 하루에 가스불을 쓰는 시간을 3시간 정도로 잡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면 3시간×30일=9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새로 설치하는 가스기구들의 소비량 총합(kcal/h)을 곱하고, 11,000으로 나누면 월사용예정량(㎥)이 나옵니다.
예: 새로 설치하는 가스기구 총 소비량이 81,600kcal/h라면, 90×81,600÷11,000 ≈ 668㎥가 됩니다.
산업용(공장) 계산법
공장처럼 가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용 시설은 하루에 가스를 쓰는 시간을 8시간으로 잡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보면 8시간×30일=240시간이 됩니다. 음식점과 계산하는 방식은 같고, 곱하는 시간만 다릅니다.
출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 월사용예정량 산정식 Q={(A×240)+(B×90)}/11,000 (국가법령정보센터)
항상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가스기구들의 소비량 총합을 넣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쓰고 있던 가스기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월사용예정량이 2,000㎥ 이상(학교·병원 등 제1종보호시설 안에서는 1,000㎥ 이상)이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어 완성검사·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미 특정가스사용시설인 곳에서 설비를 변경하는 공사는, 그 변경 대상 용량의 월사용예정량이 500㎥ 이상이면 완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월사용예정량 계산기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