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월사용예정량 자주 묻는 질문
왜 하루 3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하루 종일 가스기구를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리·생산에 쓰는 시간만 반영하기 위한 표준 사용시간입니다. 음식점은 하루 3시간, 산업용(공장)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존에 쓰던 가스기구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된 곳이라면 이번에 새로 설치하거나 바꾸는 가스기구만 계산합니다. 아직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아닌 곳이라면 이번 공사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건물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또는 일부의 가스기구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월사용예정량이 왜 중요한가요?
월사용예정량이 일정 기준(2,000㎥, 제1종보호시설 안에서는 1,000㎥) 이상이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어 완성검사·정기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미 특정가스사용시설인 곳에서 설비를 변경하는 공사는 그 변경 대상 용량의 월사용예정량이 500㎥ 이상이면 완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가스소비량이 작아도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특정가스사용시설 여부는 월사용예정량 기준(2,000㎥, 제1종보호시설 안에서는 1,000㎥)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관이 바닥이나 벽에 매립·매몰 설치되는 시설(가정용 제외)이면 가스소비량이 적어도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해 완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개인소유의 상가 건물이 적은 양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모든 가스기구의 소비량 합계가 특정가스사용시설 기준 용량에 도달하면 그 건물 전체가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도 완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및 노인정(경로당)은 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이기 때문에 처음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경우에 용량에 관계없이 완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