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도시가스 검사비와 공급 진행절차
특정가스사용시설이면 도시가스 공급회사 한 곳만 상대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중간중간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있어서, 그만큼 절차가 늘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진행절차 (총 9단계)
- 관할 도시가스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류 열람
- 관할 도시가스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서류 및 인허가 신청
- 공급 협의 완료되면 도시가스사가 시설분담금 납부서 및 도시가스계약서(보증보험 접수 시 필요 서류)를 발급해 고객에게 전달 시설분담금·보증금을 청구하는 주체는 도시가스사입니다. 검사 전에 시설분담금 납부와 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준비를 마쳐야 하며, 시공사는 이 서류들이 준비됐는지 확인·전달을 돕는 역할입니다.
- 배관 시공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요청(검사 날짜 협의)
- 시공 완료 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내역서 및 도시가스사 준공계 서류 작업 도면 및 각종 서류를 포함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내역서 제출
- 시설 검사 및 가스 공급 가스 누설 여부, 가스 배관 시공 상태, 가스 기구 연결 상태, 안전거리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관할 도시가스사 준공계 서류 제출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포함한 시공 도면 및 각종 서류입니다. 처리 기간은 10~15일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 요인 설명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공사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 계획이 기준에 맞는지 검토(기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 달 가스 사용량(월사용예정량)이 500㎥ 미만인 시설은 기술검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배관을 바닥이나 벽 속에 묻는 시설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2만 4천700원부터(부가세 별도) 시작하고, 가스 사용량(월사용예정량)이 많아 기준을 넘으면 넘는 만큼 수수료가 늘어나며, 이 초과분은 소비자에게 추가로 청구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6만 6천700원부터(부가세 별도) 시작하고, 가스 사용량(월사용예정량)이 많아 기준을 넘으면 넘는 만큼 수수료가 늘어나며, 이 초과분은 소비자에게 추가로 청구합니다.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완성검사 대상)·제5항(기술검토 대상과 500㎥ 미만 제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57호, 2025. 10. 1. 시행), 기술검토 수수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분야 수수료 현황(2025. 9. 19. 기준)
특정가스사용시설은 도시가스회사뿐 아니라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류도 열람해야 합니다. 기존 서류를 열람할 때는 시공업체 직원이 관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가는 출장 비용은 견적서에 따로 적히지 않고 도시가스 검사비에 포함됩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서류는 시공업체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류는 직접 찾아가야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나 공장처럼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쓰던 시설은 도시가스 도면이 손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도면은 지금 기준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하고, 예전 서류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서류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는 작업 난이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듭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서류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서류가 서로 맞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검사를 받지 않고 배관을 늘리거나 가스기구를 덧붙인 불법 설비가 많습니다. 서류는 그대로인데 현장만 바뀐 것입니다.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는데도 이런 설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