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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도시가스 설치비용, 임차인과 건물주 중 누가 내나요?

법으로 정해진 답은 없고, 계약할 때 정합니다.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가스를 쓰는 장사를 하려는 임차인이 공사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낸 공사비는 나중에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나요?

상가는 임차인이 들어와 장사하는 곳입니다. 옷가게가 들어올지, 커피숍이 들어올지, 음식점이 들어올지 건물을 지을 때는 알 수 없어서 처음부터 도시가스를 넣어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쓰는 장사를 하려는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공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누가 내나요?

어느 쪽이든 서로 정하기 나름이라, 누가 낼지는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인이 낸 공사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26조는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인 비용(유익비)만 건물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데, 법원은 임차인이 자기 장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은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등, 아래 출처 참고).

예를 들어 음식점이 나가고 옷가게가 들어오면 가스 시설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니 건물주가 그 비용을 물어줄 이유가 없고, 계약서에 "나갈 때 원래대로 해 놓는다(원상복구)"는 약속이 있으면 오히려 철거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누가 낼지, 나갈 때 가스 시설을 어떻게 할지는 계약서를 쓸 때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처: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임차인이 카페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한경비즈니스 「임차인과 임대인 갈등의 핵심 원인…'건물 가치 증가'가 핵심 쟁점」 기사에서 인용.

공사비 말고 따로 내는 돈도 있나요?

시설분담금은 임차인이 나가도 그 자리에 남습니다. 공급규정상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가스를 신청하면, 예전에 쓰던 양을 넘는 만큼만 분담금을 냅니다. 그래서 다음에 들어오는 식당은 그만큼 내지 않아도 되고, 그 혜택은 그 자리, 곧 건물에 남습니다. 가게 안 배관과 달리 건물에 남는 비용이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돌려받기 힘듭니다.

가스넷 의견: 시설분담금은 건물에 남아 다음 사용자도 혜택을 보는 비용이라 유익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판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출처: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제3항 —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은 그 지역 공급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내용을 쉽게 정리한 것이며, 계약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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