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증금·보증보험이란?
식당·상가처럼 영업용으로 도시가스를 쓰면,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채 문을 닫으면, 도시가스회사는 밀린 요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받습니다. 그 뒤 서울보증보험이 그 돈을 장사하던 분에게 다시 청구합니다(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들었다고 요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보증보험은 공사비와는 별개로 가스를 쓰기 시작할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증보험은 어떻게 받나요?
- 도시가스회사가 보증금액을 정합니다. 계량기 등급과 사용량에 따라 각 회사의 기준표로 정해집니다. 가스 공급 신청을 보통 시공업체가 대신 하기 때문에, 처음 안내와 서류 처리도 시공업체가 협조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서류와 보증 서류가 한 번에 처리되어 개통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공업체의 의무가 아니라 손님 편의를 위한 협조입니다. 보증금은 도시가스회사와 가스를 쓰는 손님 사이의 일이라, 손님이 도시가스회사에 직접 처리해도 됩니다.
-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지급(공공요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를 보험료로 내면 보증보험증권이 나옵니다.
- 받은 증권을 시공업체에 주면, 시공업체가 가스 공급 서류와 함께 도시가스회사에 냅니다.
- 보증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입해서 냅니다. 보통 1~2년입니다.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며, 금액은 보증금액에 따라 SGI서울보증이 정하며 보통 수만 원 수준입니다. 보험료 대신 현금 보증금을 맡겨도 되며, 현금은 가스 사용 계약을 끝낼 때 밀린 요금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 상품 내용: SGI서울보증 대리점 상품 안내 「지급(공공요금)보증보험」 — "도시가스, 전기, 수도 이용자가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이용요금 등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 절차는 현장 시공업체의 안내(2018. 1. 22.)를 정리한 것이며, 가입 서류와 정확한 보험료는 SGI서울보증(1670-7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시가스 보증금을 내나요
보증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지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대표로 정리한 내용이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낼 수 있습니다. 주택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 예정사용량이 1,000㎥ 이상인 경우
- 건물주와 장사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
- 가스공급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가스요금을 1년에 3번 이상 연체한 경우
- 부도·파산·회생 등으로 보증이 필요한 경우
- 입주 전 임시로 가스를 쓰는 경우(공동주택 등)
가스기구가 많은 식당은 월 사용량이 1,000㎥를 넘기 쉽고, 건물주와 장사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보증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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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도시가스는 이렇게 받습니다
공급규정은 위 6가지 경우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고, 실제로 누구에게 받을지는 도시가스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합니다. 삼천리도시가스는 영업용 가운데 월 사용예정량 1,000㎥ 이상인 곳에만 보증금(보증보험)을 받습니다. 다른 도시가스회사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업점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이라면 월 1,000㎥는 가스기구 소비량 합계가 대략 122,000kcal/h 이상인 규모입니다(월 사용예정량 = 90 × 소비량 합계 ÷ 11,000). 10등급 계량기는 101,450kcal/h까지라서, 이 정도 식당은 16등급 이상 계량기를 씁니다. 그래서 삼천리 지역에서는 "16등급 이상 큰 식당만 보증보험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 이 기준은 공급규정 문장이 아니라 삼천리의 운영 기준이라 공식 문서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시공업체의 안내(2018. 1. 22.: "삼천리도시가스는 월사용예정량 1,000m3 이상 소비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합니다")와 현장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대상은 삼천리 고객센터(1544-30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가스 등 다른 도시가스회사는 이렇게 받습니다
서울도시가스·예스코·코원에너지서비스·대륜E&S·인천도시가스·귀뚜라미에너지는 받는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용량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업점에서 보증금(보증보험)을 받고, 금액은 각 회사가 정한 계량기 등급별 기준표에 따릅니다. 식당은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장사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규정의 "가스를 쓰는 사람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삼천리만 큰 영업점(월 1,000㎥ 이상)에서만 받는 예외입니다.
지역마다 공급규정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 서울(서울특별시 공급규정 제25조): 오피스텔·고시원·원룸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도 대상(주택용이라도), 월 1,000㎥ 이상이라 맡긴 보증금의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경기는 1년 이내).
- 인천(인천광역시 공급규정 제23조): 보증금은 월 사용예정량의 3개월분 이내입니다(서울·경기는 2개월분). 세입자라도 월 사용예정량 16,980MJ(약 400㎥) 미만인 작은 가게는 규정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식당이라면 가스기구 소비량 합계가 대략 49,000kcal/h 미만인 규모입니다.
※ 회사별로 실제 누구에게 받는지와 등급별 금액은 공개된 공식 자료가 없어, 현장 시공 경험과 시공업체의 안내(2018. 1. 22.)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금액은 관할 도시가스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월 사용예정량의 2개월분 이내의 금액입니다. 요금을 떼일 우려가 큰 업종은 도시가스회사 자체 심의를 거쳐 3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고, 이때는 맡기는 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량기 등급이 아니라 월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월 사용예정량은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 최근 2년 안에 가장 많이 쓴 달의 사용량
- 설계할 때 잡은 월 예상 최대사용량
- 가스안전 기준(KGS FU551)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월 사용예정량이 무엇인지는 월사용예정량이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도시가스 보증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네. 사용자가 원하면 현금 보증금 대신 아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증권(흔히 말하는 도시가스 보증보험)
- 지급보증
- 근저당 설정
- 정기예금 질권 설정
보증금 환급과 보증보험 갱신·해지
- 맡기는 기간: 원칙은 가스 사용 계약을 끝낼 때까지입니다. 월 1,000㎥ 이상이라 낸 경우는 1년 이내이고, 그 사이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되면 보증보험도 그만큼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 환급: 계약을 끝내면 밀린 요금을 뺀 나머지를 바로 돌려받습니다.
- 이자: 현금으로 맡겼다면 은행 예금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1년 이상 정해져 있으면 1년 정기예금 이자율, 그렇지 않으면 보통예금 이자율입니다.
- 요금을 안 내면: 납부일에서 30일이 지나고 독촉 후 10일 안에도 내지 않으면, 밀린 요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모자라는 만큼은 따로 받습니다.
근거
·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PDF, 2023. 5. 8. 시행) — 제28조(보증금)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제 금액과 방법은 관할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규정을 따릅니다.
공사비와 함께 따로 준비하는 돈인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 분담금이란?에서, 식당 공사비는 일반식당(음식점) 도시가스 설치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