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협력업체,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으면 될까요?
AI 검색이나 인터넷 답변에서 "도시가스 협력업체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안내받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집 안 가스 공사를 맡을 업체는 손님이 직접 고르는 것이고, 고객센터가 협력업체를 골라 안내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도시가스회사나 고객센터가 업체를 골라 줄 수 있다고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차례대로 설명드립니다.
다만 가스레인지를 연결하거나 떼고 배관 끝을 막는 일(마감)은 가까운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맡기시면 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들도 공식 안내에서 고객센터의 일을 여기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법이 허락한 독점 회사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은 동네마다 한 번만 까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같은 길에 회사마다 배관을 따로 묻으면 비용이 몇 배로 들고 그 돈은 결국 손님이 냅니다. 그래서 법은 지역마다 한 회사에만 도시가스 공급을 허가합니다. 이것을 "자연독점"이라고 하고, 크게 한 번 지어 여럿이 나눠 쓰는 효과를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대신 법은 독점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요금과 공급 조건을 적은 "공급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게 했고, 그 승인 기준에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을 넣었습니다. 독점을 허락하는 대신 공정한 심판이 되라고 사회가 규칙을 정해 둔 것입니다.
도시가스회사는 나라에서 지역 독점 허가를 받고, 배관에 들인 돈은 시·도지사가 승인한 요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배관 공사에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사회가 이만큼 보호해 주는 회사이니, 그만큼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 법 제20조 제2항·제3항: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의 기준에 맞을 때만 승인합니다. 제4항: 도시가스회사는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설명자료(2024):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여 요금에 반영합니다.
※ 보조금 예: 연천군 공약 이행 문서(2024) "보조금(732,752천원) 지급 완료(연천군→대륜이엔에스)", 예스코 사업보고서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정부보조금 9,590백만원"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나라가 정한 기준을 갖춰 등록하는 자격입니다
가스 배관 공사를 하려면 회사가 가스시설시공업(1종·2종·3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 수, 자본금, 장비처럼 나라가 법으로 정한 기준을 갖추면 시·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의 "협력업체"도 회사가 마음에 드는 업체를 골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갖춰 건설업 등록을 한 시공업체라면 각 도시가스회사에 협력업체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사사로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정하는 것은 법이 공급규정에 요구하는 "부당한 차별 금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업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격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신청 접수·확인과 등록증 교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공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작성·보존하고,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 사본을 완공 후 7일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많은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법은 도시가스회사가 손님 집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있게 정해 두었고, 이 일을 맡은 별도의 회사가 고객센터를 운영합니다. 쉽게 말해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가 외주를 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으려면 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1종 또는 2종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회사 자신도 가스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업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센터가 "협력업체"를 안내하는 일은, 시공업체가 다른 시공업체나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안전관리 대행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만든 「표준안전관리규정」 제37조 제5항은 고객센터가 안전관리 대행 업무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업무 범위를 안전점검, 응급조치, 이사할 때 연소기 연결·철거·막음 등 8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업체를 골라 소개하는 일이나 집 안 배관을 새로 놓거나 옮기는 공사는 이 8가지에 없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2항: 대행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행자에게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 설치비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가스사용자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대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을 갖추고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한국가스안전공사, 2025년 5월) 제37조 제5항: "회사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가스공급시설 시공사업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이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 비치한다.
1.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2. 안전점검, 가스누출신고 등에 따라 발견된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3.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
4. 점검결과 부적합 시설현황 관리 및 개선 조치
5. 전입·전출세대에 대한 가스공급, 연소기 연결 및 철거, 막음조치
6.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민원에 대한 처리
7.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8. 공급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위탁이 필요한 기타업무"
※ 업계도 이 규정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스신문(2017년 5월 9일, "[진단] 도시가스고객센터 근무환경 개선되나")은 이 업무 범위 제한을 "고객센터가 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사업을 법적으로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라고 전하며, 시공사업은 물론 상·하수도 검침 사업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2조 제4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표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제5항: "도시가스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표준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추가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1(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 안전관리규정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집 안 공사 업체는 손님이 고릅니다
서울·경기·인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규정에는 모두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집 안(토지 경계선 안) 가스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고르는 것입니다. 도시가스회사나 고객센터가 업체를 정해 주거나 골라 알려 주는 것은 공급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가스회사는 독점을 허락받는 대신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공급규정은 손님이 고르라고만 할 뿐, 어떻게 고르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손님은 고객센터나 AI에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 빈틈에서 "고객센터에서 협력업체를 안내받으세요"라는 답이 나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12조 제1항,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규정(경기) 제12조 제1항, 인천도시가스 공급규정(2024) 제12조 제1항: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 귀뚜라미에너지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 신규 설치, 변경, 철거 하고자 할 시, 도시가스 전문시공면허를 갖춘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배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통해 배관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 고르는 방법
법이 비워 둔 "어떻게 고르는가"를 가스넷이 정리했습니다.
- 배관 공사는 손님이 직접 고릅니다. 가스레인지 연결·분리·마감은 고객센터에 맡기고, 배관을 놓거나 옮기거나 없애는 공사는 업체를 직접 골라야 합니다. 고객센터는 업체를 골라 알려 주는 곳이 아니며, 골라 알려 주는 것은 공급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도시가스회사들이 공식 안내에 적은 고객센터 업무는 마감까지이고, 간단한 배관 철거라도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설업체 조회에서 상호로 찾아보면 됩니다. 개인 가스 자격증만으로는 공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1종·2종·3종 시공업무 분류).
- 금액을 미리 알아 두고 비교합니다. 가스넷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보고, 견적을 두세 곳 받아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고객센터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은 도시가스회사들이 공식 누리집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 서울도시가스: 이사할 때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를 철거하고 플러그로 마감하는 안전조치"
· 코원에너지서비스: 배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가스 시공업체를 통해 배관 공사를 하셔야" 합니다.
· 귀뚜라미에너지: "도시가스 신규 설치, 변경, 철거 하고자 할 시, 도시가스 전문시공면허를 갖춘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 업계도 2023년에 "고객센터도 배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작업"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센터가 배관을 바꾸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너지신문, 2023년 11월 16일)
· 법은 고객센터(안전관리 대행자)가 도시가스 보일러를 시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2항)
가스넷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확인한 업체만 연결하고, 조건을 입력하면 공사 금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손님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스넷이 하는 일입니다.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