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자동 노인정 도시가스 공사비용
배관 15M · 급식실 이전(변경공사, 계량기 변경 없음) 기준 1,003,000원입니다.
(변경공사·상가주택·1층·외벽 배관·배관 15M·기존 계량기 6등급 유지 기준, 부가세 별도 — 실제 가스넷 계산기로 산출)
※ 이 가격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자재비·인건비 변동에 따라 현재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는 법조문입니다.
경로당(노인정)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는 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로당과 가정어린이집이 제20조의2제1항제2호(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임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일반 특정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인 것과 달리, 경로당과 가정어린이집만 10년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비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원시 정자동의 한 노인정(경로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변경공사입니다. 노인정 리모델링으로 급식실 위치가 바뀌면서, 기존에 쓰던 가정용 가스레인지 2대를 철거하고 새 급식실 자리에 빌드인 가스레인지 1대를 다시 연결하는 배관 이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용량이 크지 않아 기존 6등급 계량기는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외벽 배관 이설 공사 전경
새 급식실 위치로 옮겨진 배관 경로
기존 배관을 절단하고 새 구간과 이은 연결부
배관 이음부 클로즈업
새로 연결한 빌드인 가스레인지 제원표 — 9.1KW
※ 이 노인정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입니다. 사용량이 크지 않아 완성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자체건으로 분류되어 검사비 50만원이 적용됩니다.
노인정·어린이집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면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완성검사 대상이며, 가스기구를 교체하거나 배관의 수정이 있으면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가스넷에서는 사회복지·공공시설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체에게만 배정합니다.
변경공사란?실제 견적서 예시 (변경공사, 배관 15M · 계량기 변경 없음 기준)
| 항목 | 수량 | 단가 | 금액 |
|---|---|---|---|
| 20A 백강관/연결부속,도색비포함 (배관자재)15M × 7,560원 | 15M | 7,560원 | 113,400원 |
| 배관기술자 인건비1인 × 350,000원 | 1인 | 350,000원 | 350,000원 |
| 도시가스 검사비 (특정 자체건 - 사회복지·공공시설)1건 × 500,000원 | 1건 | 500,000원 | 500,000원 |
| 기타경비1식 × 20,000원 | 1식 | 20,000원 | 20,000원 |
| 기타 자재비1개 × 20,000원 | 1개 | 20,000원 | 20,000원 |
| 단수정리 (1,000원 미만)1식 × -400원 | 1식 | -400원 | -400원 |
| 공급가액 합계 | 1,003,000원 | ||
| 부가세 포함 총액 | 1,103,300원 |
※ 변경공사·상가주택·1층·외벽 배관·배관 15M·기존 계량기 6등급 유지 조건으로 가스넷 계산기에 실제로 입력해서 나온 견적서입니다(2026-09-18 산출). 가스기구 개수·배관 길이 등 실제 조건에 따라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업체 자격과 견적 공통 기준은 견적 기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넷은 조건을 입력하면 도시가스 공사 견적을 보여주는 플랫폼입니다.